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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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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2-06-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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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05.06. 선고 202115480]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악의의 유기), 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106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121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악의의 유기), 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 출국을 한 것 외에도 잦은 해외 출국을 하면서 원고에게 체류사유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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