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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중도퇴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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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03호
댓글 1건 조회 586회 작성일 22-03-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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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경과>
- 17년 1월 : 전세로 거주 시작
- 21년 11월 : 부엌 환풍기에서 물떨어지는 문제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고지
- 정확한 원인파악과 해결이 되지 않아 물통을 받쳐놓은 채로 생활
- 22년 1월 17일 : 임시방편 방법 변경과 함께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수리 요구
- 임시방편 방법변경은 가능하나 완벽한 해결을 할 전문가가 없다고 함
- 1월 19일 : 퇴실 고지 -> 임시방편이 되어도 퇴실할꺼냐는 임대인의 질문에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아 거주는 어려울거같다 말함 -> 복비는 중도퇴실로 임차임이 지불해야한다 임대인이 말함
- 1월 21일 : 떨어지는 물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위해성으로 인한 퇴실도 임차인이 중개비를 물어야 하나 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음
- 1월 24일 경 : 집을 보러 오기 시작
- 1월 29일 : 임시방편 완료
- 2월 9일 : 새 세입자와 계약
- 3월 1일 : 동일한 위치에서 물 떨어지는 현상 재발생
- 3월 10일 : 원인 파악으로 조치 취함
- 3월 30일 : 이사 예정


<임대인 주장>
- 물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였고(1/29) 이때라도 다시 살겠다고 했으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을 것
- 3월에 발생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 또한 해결되었으니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음
- 물 떨어지는 문제는 거주가 안될 만큼의 중대하자가 아님


<임차인 주장>
- 물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완전한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여 퇴실을 고지한것임(1/19)
- 또한 (1/29)에 실시한 작업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물이 흐르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한 것은 아님
- 부엌 환풍기에서 떨어지다 보니 국냄비로 들어간 적도 있고 무엇보다 중금속이 검출되어(1/21) 중대하자라고 봄

<질문사항>
1 이와 같은 경우 중개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 부담이라면 중개비와 함께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전세계약이후 (1)보증금과 관리비 변동, (2)월세 전환으로 매 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최초 계약 2년 이후에 계약내용 변경하며 계속 주거를 하고 있는 건데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엔 중도퇴실이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보다는 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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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법에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2017년 1월에 전세로 이사와서 2년마다 보증금과 관리비 변동, 월세 전환 등으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고 살던 중, 2021년 11월에 부엌환풍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고지, 2022년 1월17일에 임대인이 임시방편으로 수리는 가능하나 완벽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고지받은 수 2022년1월19일에 임대인에게 완벽한 해결이 어렵다면 이사를 하겠다고 하여, 2022년 1월 24일 경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아 새로운 사람을 구하여 2022년 3월30일에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에 임대차 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무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원인인 환풍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여부가 가름이 된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2022년 1월21일 실시한 낙수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중금속이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 바, 이 중금속이 건강에 중대한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낙수물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임차인에게대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되어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2017년 1월에 이사온 이후 계약갱신 시점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인 갱신에 대한 법조문이 적용이 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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