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률상담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무역법률상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권윤희
댓글 1건 조회 392회 작성일 21-05-31 22: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무역을 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 부분중 법률에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만약 무역을 하면서 법률적용이나 이의 신청등의 지역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되어있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는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는바(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질문 내용상 계약의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으로 정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유효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면, 그 합의로 지정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에 따라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에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30588 판결 참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할에 대한 약정여부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