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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배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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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이
댓글 1건 조회 940회 작성일 21-05-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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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좋은 기회로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하기위해 한달전과 일주일 전에 관리사무소(부동산)에 연락을 해 이사를 간다고 연락을 했고 오늘 집주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혹시 방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는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사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몇몇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길래 돌려서 대답해드리고 혹시 원룸에 하자가 생긴 것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 습기가 차 벽지에 황변이 조금 생겼다고 설명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는 그러면 벽지도배비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주하고 매일 환기를 시켰고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을 제외한 날에도 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가 계속 젖어서 제습기를 구해서 틀었다고 설명 드리면서 습기가 찬 부분이 외부와 붙어 있는 부분이라 결로가 생겨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제가 도배비를 물어야하냐고하니 집주인분께서는 과정이 어떻든간에 결과가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물어야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계약했던 부동산과 여러 정보들을 보니 제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서는 동의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사가 당장 다음주고 한달 벌어 한달 먹고사는 대학생에게는 변호사 상담할 비용도 많이 부담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10만원보다 더 들테니 힘들어도 그냥 물어주라고 하시는데 단 돈 만원에도 생계가 흔들리는 저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비용을 내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부디 잘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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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적물의 하자로 발생한 피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해당 벽지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면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원룸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 및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LH행복주택 당첨이라는 귀하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 부동산관행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계약만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사정으로 임의해지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셔서 배상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후자일 경우, 귀하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임대인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도배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도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지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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