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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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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봉진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21-05-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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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원룸 계약종료 후 마루벌어짐과 싱크대 하부 갈라짐문제, 도어락교체비,수리비를 누가 내느냐 분쟁중입니다. 마루벌어짐 이유는 풀옵션 원룸 세탁기 하부에서 가끔 물이 세서 한동안 닦으며 생활하였는데 마루바닥이 벌어짐 현상이 일어났구요. 싱크대하부 갈라짐 현상은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튀엇는지 싱크대 틈새에 들어가 바닥에서 흡수가 되어 아래쪽 목재가 물을 먹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부분인데 일상적으로 설거지하고 한건데 이것도 저희 잘못인지.. 도어락 같은 경우는 밤에 도어락이 망가져 들어갈수가없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집주인이 다음날 as를 불러주겟다하여, 겨울에 집에 못들어가는 상황이라 그냥 기존 원룸 도어락 업체에 전화하여 사비를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청구하려 하였는데 원룸주인이 as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비를 주고 교체하였느냐라며 영수증을 달라하셔서 영수증은 못받고 수리업자에게 이체내역만 있었기에 영수증은 없다하니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업자분이 말하길 엘리베이터와 그옆 창가에서 겨울에 온도차가 발생하기에 엘리베이터 옆인 본인 원룸호는 도어락에 습기가차 망가졌다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도 원룸 계약만료로 비용을 청구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수리비를 다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중입니다. 수리비는 전액 임차인 부담이구요.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하여 5:5로 수리하자하였는데 그것도 거부하여서 수리비를 못내겠다 하니 법대로 조치할것이며 수리가 지연됨으로 있어 발생하는 모든 손해부분을 저한테 청구한다 협박하고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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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한편,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또한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라면 그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세탁기와 싱크대를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였고, 세탁기에서 물이 새거나 싱크대에 틈이 생긴 것을 인식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즉시 그러한 하자를 통지하였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귀하께서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귀하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민법 제626조), 이 사건에서는 도어락 고장의 원인, 수리가능성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그 비용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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