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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변경 후 집을 판다고 전세자를 나가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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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자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1-05-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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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제 전세로 계약을한 사람입니다
1. 전세계약 만료일: 21년 11월
2.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해서 3.23일에 일찍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른 실비 지급해준다고 문자로 통보
3. 4.1일 부동산으로부터 집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5.29일전 빼줄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해서 집을알아봄
4. 4.17일 이사날짜를 5.28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비용 110만원과 부동산 수수료 1845000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됨

집주인은 자신이 권한이 없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그사람과 통화를 하라고해서 전화를 하였으나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이사비용과 수수료 이야기는 안하고 다른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더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음

이사를하는데 계약금액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금을 못받으면 대출을 해야하는데 이자비용이 월120만원 정도임

변호사를 통해서 전세금과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 대출 이자비용,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비용: 이사비 110만원, 부동산 수수료 1845000원,
계약만료일 11월기준 월120만원 총 6개월 720만원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총 16145000원

질문사항
1. 소송을 할수 있는지?
2. 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다른 것으로 해야하는지?

정말답답합니다 전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이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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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인(집주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 및 위 약정에 따른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위 합의해지의 성립 및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및 그 금액,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약정금(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승소하시는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정 및 그로 인한 이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리시어 임대인이 그 특별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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