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025다211538(병합) 판결]
2025다211537, 2025다211538(병합) 손해배상 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27.선고 93다357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등 참조).
☞ 사건내용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