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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 작성자 상담원
  • 작성일 2026-01-13
  • 조회수 23회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233713 판결]

 

2022233713 구상금 () 파기환송(일부)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224726 판결 등 참조).

 

사건내용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이나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이유로 2018. 1. 4.부터 이 사건 리콜이 실시됨. 피고 1은 그 무렵 이 사건 리콜에 관한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나 위 리콜에 응하지 않았는데, 2018. 4. 27. 주차타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음. 관할 소방서의 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의 ABS 모듈 위치 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됨. 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 등을, 피고 2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위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차량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화재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복잡다기한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공작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구조 및 작동원리와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가 공작물로서 지니는 특성, 위 통지문의 기재, 이 사건 화재의 이례성, ABS 모듈의 기능, 이 사건 리콜 실시 당시 시행 중이던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화재의 주된 원인, 이 사건 차량의 특성 및 평소 상태, 위 주차타워의 구조 및 손해 확대 요인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