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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수로 분쟁을 겪고있습니다. 약 3~4주전에 누수를 발견하여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와 윗층에 알렸으나 서로 책임 회피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윗층은 '업자를 불러서 누수탐지를 했는데 탐지가 안되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자를 부르긴 했는데 탐지를 하는 척만 한 느낌입니다(자기네가 아는 지인 업체 불러옴) 관리사무소는 '윗층 책임이니 둘이서 해결하라'라고 방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려 해도 원인이 파악이 안되면 소용 없는 것…

    ㅇㅇㅇ 2023-05-03 12:57:28
  • 4년차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누수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진행 내역: 입주 첫 해부터 누수 발생 함, 4년차에 처음으로 지붕 방수제 도포함, 지속적으로 누수 발생. 시공사에서는 처리 하겠다고 말은 하나 지속적인 지연하고 있습니다. 문의 1: 누수관련 5년 이내 하자 완료되지 않으면 이후는 시공사에서 하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문의 2: 시공사에서 입주자에서 누수 원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인가요? 문의 3: 건…

  • 3층 빌라에서 공용 하수배관 누수가 3층과 2층 사이에서 발행하여 2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용 배관이므로 비용 부담을 1~3층 집주인이 공동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3층 집주인만 부담하는 것인가요? 1층의 경우 본인의 집으로 내료오는 배관이어도 배관의 윗부분을 본인들이 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함께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수리비 부담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김정아 2022-11-05 13:56:07
  • 2016년 4월초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바로 내려가보니 화장실 입구 거실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는것이 아니라 잠시 새고나면 2,3일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멀쩡하고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약 20 일정도 반복되었습니다. 누수관련된 업체 사장님이 여러차례 방문하셔서 조사하셨지만 원인을 찾지못하고 있었는데 4 월 17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물이 샌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아래층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이사오기 까지 한 일주일간 정도 저희는 아래층에 내려가( 먼저 세입…

    조향연 2022-04-05 13:43:25
  • 안녕하세요? 1. 2021년 9월 경 아파트 아랫층 작은 방 몰딩과 벽지 일부분이 젖었다는 연락을 받고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욕조 아래부분에 미세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우선 화장실 바닦 누수 공사를 하고 1 개월 이상 살펴본 결과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아랫층 작은방의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벽 한면 도배와 몰딩을 부분 수리 해 주었습니다. 2. 아랫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도배도 3년전에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직접 한 경우로, 여러번 일정과 범위를 상의 하여 부분 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수리…

  •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입주당시 도배장판을 제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윗집 누수는 제가 빨리 발견하여 일부(벽지 한줄) 천장 벽지만 젖는 피해만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입주당시 벽지는 전부 다 떠있고 결로로인한 곰팡이등 제가 직접 제거하고 도배장판하였습니다.

    유재현 2022-02-07 10:44:34
  • 화장실 누수건에 상대방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하여 소송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11월 18일 화장실 환풍구에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점검부를 통해 윗층 하수관과 천장 누수위치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2. 윗층 집주인에게 누수가 있음을 통보 하였고 다음 날 11월 19일 본인 집에 방문하여 화장실 누수상황과 누수촬영영상을 전달하여 화장실 누수를 인지시키고, 천장피해 및 누수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한 상황입니다. 3. 11월 26…

    유효상 2021-12-01 14:25:50
  • 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보상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윗집 보일러관 누수로 인해 저희집 작은방에 물이 샜는데 며칠사이 물의양이 많아 천정이 내려앉고 작은방과 붙은 주방까지 번졌습니다. 윗집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공사는 진행해 원상복구되었지만 저희집은 월세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이었고 세입자가 난리를 쳐서 만기일을 채우지않고 이사를 나갔어요.원래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더 살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집은 원상복구 되었지만 저는 월세며 세입자이사비지원에 공실관리비에 손해가 600 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에 윗집에 청구할…

    누리맘 2021-11-28 00:10:06
  • 윗집입니다. 3월중순에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밤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사람을 부르기로 했는데 낮에 누전이 되어서 거실 전등이 나갔다고 아래집에서 사람을 부르고 저희집 누수된 파이프 수리후 아래층 전등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5월 20일쯤 아래층 천장에 곰팡이가 핀다고 해서 설비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 나중에는 집을 보여 주었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설비업자분이 전화를 해서 공사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엉뚱한 요구(하자보수시 어떻게 해줄건지, 또 누수가 되면 어떻…

  • 안녕하십니까, 윗 집의 변기 배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작성 드리오니, 법률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1. 내용 : 1) 피해 발생 내용 : - 7/31 A. 최초 윗 집의 변기 배관에서 수도꼭지를 중간 정도 틀어 놓은 수준으로 누수 발생 B. 당일 윗집 주인과 피해 상태 확인 완료 ※ 피해 상태 : 오수 누수로 인한 천장 오염, 환풍기 오염, 천장 내부 악취 발생, 화장실 내부 오수 침투로 내부 악취 발생, 벽지 곰팡이 발생 - 8/1 A. 누수 공사 …

    2021-08-16 20:26:0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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