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 지분이 반반인 차량의 한정승인 하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망으로 현재 본인 한정승인, 성년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중 저와 지분이 반반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2천정도 인데 캐피탈에 1천5백정도 할부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압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저 차를 이전해서 계속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분께 여쮜봤더니 차는 무조건 공매나 경매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그 방법외에는 진짜 없는건지요?



1.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상당히 커서 차를 처분한다 해도 (중고판매 후 캐피탈 잔금을 치르고 남어지에 50%를 내놓는다해도) 장례비를 제하면 배당할것이 없습니다. 이때도 꼭 경매나 공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 공매나 경매시 제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아서 가져오는것이 가능한지요?



3. 한정승인을 배우자인 제가 아닌 자녀중 한명이 하고 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자녀앞으로 차량을  이전후 제가  다시 이전해온다면 문제는 없는건인지요?



4. 어떤 방법으로 차를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지 고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