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개월전 전세연장 합의 후 번복시 효력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2019년 9월15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 후 (계약일 : 2017년 5월 20일)
    2019년 9월 15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2년간 (만기일: 2021년 9월 15일) 동일한
    조건으로 1회  연장하였습니다.
2. 2021년 6월 16일 세입자에게 연장의사 문의 및 보증금의 인상동의여부를 문자로 송부하여 세입자가 동의하였음
    2021년 6월 25일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매매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 의사 및 보증금 반환의사를 문자로 송부였습니다.
3. 2021년 6월 25일 세입자측에서  유선으로 기한이 촉박하다며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있는 시일을 요청하여 본인은 9월 말까지
    연장해주겠다고 동의하였으며, 세입자의 동의 후  통화를 종료하였읍니다.
4. 2021년 6월 28일 세입자측에서  2021년 6월 16일 동의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발생하였다며  이사거부 및 일방적인 계약기한의 연장을
    주장하면서 ,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 및 심적정신적, 물질적피해보상을 청구할 생각이라며 통보한 경우입니다 .
 
문의사항은
1. 2021년 6월 16일 문자로 연장의사 문의 및 세입자의 동의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 4항의 계약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요?
3. 임대인인 본인이 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