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근저당 설정되었으면 추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 계약을 하고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1년 2월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당시 근저당 말고 및 추후 집을 개인 근저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21년 6월 현재까지 보증보험에는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신청서만 받았습니다
며칠 전 같은 집주인 이웃 집에 대부업체에서 찾아와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근저당이
잡혔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예 모르던 상황이었고 이웃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저희 계약일자 이후에 근저당이 잡힌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계약기간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