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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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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2-08-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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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2022-08-06 2021구합73607]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업무상 재해"

특별한 개인적 친분 없는 사이업무 관련 사항 대화 나눠

집 근처 회식 이유만으로 사업주 관리 배제된다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1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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