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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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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2-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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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권리남용"

[대법 : 2022-07-14 2020212958]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권리남용"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액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천대엽 대법관)14A 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2021295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여 원을 송금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 사는 이체 직후 사정을 신한은행에 알렸고, B 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B 씨는 14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에 의해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일부 압류된 상황이었다. B 씨는 신한은행에 21000여만 원의 대출을 한 상태였다. 신한은행은 A 사가 잘못 송금한 돈 1억여원으로 B씨의 대출을 갚도록 했다. 이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A 사는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한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압류액인 1400여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여 원 전부를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해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돼 신한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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