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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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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2-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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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 대법 : 2022-05-26. 선고 2021288020 판결]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도 같아

대법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 최초 설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406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288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8월부터 7개월간 관세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85월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18112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흘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같은 달 28일 기소됐다. 201918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14288만여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국가는 같은 달 28A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215일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 52B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A씨에 대해 2020224주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A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국가는 적어도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2019215일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단기제척기간(1)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예비적 청구는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민법 제4062항이 채권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3·4),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민법 제406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128일 무렵에는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국가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고,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52일 현실적으로 성립됐더라도 2019128일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은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그 기준이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추징금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국가)가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추징금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재산에 관한 제한·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했다.

 

[관련 조문]

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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