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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여권없이 출입국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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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2-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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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여권없이 출입국죄 해당

[대법: 2022-05-19. 20199177]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여권없이 출입국죄 해당

혼인신고 했더라도 한국 국민의 처가 된 자로 못봐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1995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12월부터 2017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12월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B라는 신분을 이용해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형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12239).

 

조선족 여성인 D씨는 199710월 중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마을 이웃인 E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F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해 E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거주했다. D씨는 200812E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총 6회 출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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