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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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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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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대구지법: 2022. 3.16. 선고 2021구합21349 판결]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1999. 1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11.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07. 1.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9. 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7.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참가인은 2020. 11.경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경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 4,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서 본 이혼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법률상 혼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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