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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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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2-0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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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 2022-05-09. 2021구합63044]

 

해외 특허출원인의 로마자 성명이 달라 일부 해외 지역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어려워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양에너지 발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로마자 성명을 B로 기재해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해왔다. 그런데 A씨의 여권상 로마자 성명 C와 특허 출원인의 로마자 성명이 달라 중동 지역 등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203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B로 변경해달라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로마자 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권법 제7조 등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서,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는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했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정은 없어보인다""A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더라도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에 출원한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출원인 성명 변경절차를 통해 충분히 출원인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단순히 해외 특허의 출원인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변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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