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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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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1-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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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대법원 "가해자, 1억 배상하라"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대법 : 2021-08-19. 2019297137]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대법원 "가해자, 1억 배상하라"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주심 노정희 대법관)19'체육계 미투 1'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 때인 20017월경부터 2002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인이 된 김씨는 2016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악몽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 김씨는 그 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A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86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돼 김씨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8월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1항 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2항 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10월에는 이 조항에 3항이 추가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은 "김씨는 A씨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1013"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김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67일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86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67일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2항에 의한 소멸시효(10)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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