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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협박당해 성매매한 태국여성…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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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1-07-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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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해 성매매한 태국여성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재: 2020.10.11. 결정. )

 

취업위해 입국한 뒤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헌재 "의사소통 곤란성매매 강요당한 것"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협박을 당해 성매매를 하게 된 태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018년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취업을 알선한 이들은 성매매를 제안했고, A씨가 거부하자 '소개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며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알선자들은 A씨를 원룸에 감금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자신은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이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선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A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우리나라 내 사회적 지지기반도 없으며,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국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인 알선자로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 알선자 등의 직접적인 협박이나 A씨의 적극적인 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성매매 여부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알선자 등은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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