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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 결과보다 부부 간 약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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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1-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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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 결과보다 부부 간 약정이 우선"

[대법 : 2021.07.07. ]

 

부부가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당시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했다. 2013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A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8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 같은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8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B씨와 2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B씨 측은 이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각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료 수입 배분을 ‘2 1’의 비율로 정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B씨는 해당 기간 임대료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A씨가 받지 못한 15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성격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가사비송사건의 한 종류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을 뜻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가)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됐다 해도 기판력(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확정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한 민사적 판단이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를 일반 민사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다. A씨의 임대 수입 반환 요구가 사실상 민사사건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가정법원도 경우에 따라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청구는 이미 민사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 이혼 소송 재판부는 A씨의 요구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특히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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