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헌재 ・ 2021. 7. 1. ]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국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 필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및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필요성,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범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부담이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이전글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21.07.05
- 다음글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21.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