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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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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1-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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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헌재 2021. 7. 1. ]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국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 필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및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필요성,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범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부담이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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