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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소송비용 조달 어려우면 소송구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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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1-06-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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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필리핀 여성 소송비용 조달 어려우면 소송구조 받을 수 있다

[ 대법: 2021-06-10. 2021576]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낸 필리핀 여성의 소송구조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특별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필리핀 국적 여성 A씨가 낸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576).

 

A씨는 한국에서 우리 국민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20142월 아들 C군을 출산했다. A씨는 한국에 다시 입국했고, C군은 20202월 한국에 입국했다.

 

C군은 앞서 20185월 아버지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를 했고, 201811'B씨는 C씨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C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2400만원과 월 50만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 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C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45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아들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 비용을 댈 능력이 없다"며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항고를 했다.

 

재판받을 기회 실질적 보장구조신청 기각 원심 파기

 

재판부는 "A씨는 필리핀 국적의 1976년생(45)으로 무직이며 국내에 가족으로는 2014년생인 아들 C(7)만 있다""제출한 재산관계진술서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임차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본인의 재산 상태를 소명할 자료로 필리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빈곤계층증명서를 제출했다""A씨의 국적, 연령, 직업의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심판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B씨가 A씨의 승소 부분에 대해 항고해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구조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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