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대야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새소식

음주운전 사망 사고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대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2-04-25 14:32

본문

음주운전 사망 사고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대야

[조선일보 : 2022.04.25. ]


테네시주 의회 만장일치 법안 통과

 

지난 3월 미 테네시주 하원 의회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대는 재정적 의무까지 지우는 초강력 법이 미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테네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0(현지 시각) 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아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대야 한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법안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법은 인근 미주리주에서 음주 운전 탓에 고아가 된 두 어린이 사례에 착안했다. 지난 2019년 술과 마약에 취한 운전자로 인해 30·25세 젊은 커플과 4개월 아기가 사망한 뒤, 4·2세 아들 둘이 남겨졌다. 양육을 맡게 된 할머니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손자 벤틀리와 메이슨을 데리고 총 17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입법을 호소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