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등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2021. 1. 21. 부터 시행 중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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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등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2021. 1. 21. 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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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1-0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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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2021. 1.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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