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법정구속, 구속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만"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새소식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법정구속, 구속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1-01-27 12:42

본문

대법원 "법정구속, 구속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만"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 대법원: 2021-01-25.]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구속하도록 정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1일부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중 법정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홈페이지에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있다. 예규는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개정된다.

 

기존 예규 제5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꿔 법정구속 요건을 강화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한 것"이라며 "개별사건에서 예규가 아닌 형소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해도 충분하고, 실무상으로도 예규가 아닌 형소법에 따라 법정구속 여부 판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형소법에 따라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