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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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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탁현
댓글 1건 조회 275회 작성일 22-08-10 09:4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제가 어릴 적 청소년기에 어머니께서 이혼하시고 새아버지를 들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막내동생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성이 달라 동생이 혼란이 올 것이라 같은 성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며 어머니께서 강요아닌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저 혼자 나와서 삽니다.

 막내동생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저도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성으로 아이를 낳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본래 성씨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본 취소신청이 이제와서 가능할까요?



 또한, 가정폭력이 심했다보니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비대면 상태로 취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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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다시금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이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심판절차에서는 부자관계의 보호,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를 하신다면, 새아버지의 가정폭력, 새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귀하의 관계,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는 것이 귀하에게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점,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등 귀하께서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사정들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분야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심판청구서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새아버지와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재하시어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사건에서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4으4 결정 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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