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 후 번복할 경우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 연장계약 후 번복할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ina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06-23 17:53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원계약은 21년 8월~ 22년 8월 까지였고, 새로 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22년 8월~ 23년 8월까지로 새로 계약하였습니다.
아직 이전 계약에 대한 만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계약에 대한 파기를 진행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약금, 해지권 유보,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