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4년 7개월째 못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물을 4년 7개월째 못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349회 작성일 22-05-31 01: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옆집에서 화장실 지관이 터지면서 3세대가 쓰는 공용 계량기를 잠궜고 1년 동안 2가구는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옆집에서 내부 공사를 하면서 2세대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관을 잘라버렸고 옆집은 원수를 직수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여 물을 혼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3세대가 쓰는 공용 계량기도 옆집에서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2가구 수도관 연결 자른 거 사진으로 남겨놨고 옆집만 원수를 직수로 연결한 것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최근에도 올라가서 사진 자료 남겨놨구요. 67세 독거노인인데 4년의 추운 겨울을 보일러도 없이 보냈습니다. 더더욱이 괘씸한건 중증의 환자.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녹내장등 평생 안고가야 하는 위중한 병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무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다 쓰러질 것 같아서 포기하려했다가 최근에 아들의 도움으로 물을 일단 쓰려고 노후옥내배수관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되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들이랑 같이 신청을 한 상태이고 2,3개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물이 끊어지고 수도사업소 경찰서 법률구조공단 등 많은 곳을 찾았지만 민사 소송 밖에 없다고 하였고 최근 아들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된다면 변호사 대행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아들이 상담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화로 간단히 아들이 상담하였을 때 직원이 무성의 했고 태도도 불친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옛날처럼 수동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구비해야될 자료가 뭐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도 배관과 공용계량기 관련 설계도면(구청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된 부위의 사진 기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시점‧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께 발생한 손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시어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승소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예약하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