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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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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영
댓글 1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2-05-30 19:3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불법점유 사유가 되어 임대인의 명도소송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친구와 함께 지내던 집입니다.
계약자는 친구지만 월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납부 했는데요.
둘다 해당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임대인의 갱신거절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월 임차료를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친구는 다른지역으로 발령 받아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만
월세를 안 올려주니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월세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임대인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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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친구와 같이 거주하면서 친구가 낼 월세를 대신 내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전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1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이 계약당사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직장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임차목적물에서 점유이탈을 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계약당사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름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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