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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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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unctum
댓글 1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05-27 21:08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교통사고는 5월 18일 6시쯤에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아파트 아파트 안전 바 앞에 정차한 것을 확인 후

방향지시등이 안 켜져 있어서 확인 후 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에 당황하여 여기저기 전화하고

처리에 관해서 확인 후

명함을 받고 보험접수 요청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사고 이후 가해자의 일행은 주점에서 나왔고

얼굴은 엄청 붉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도 이상하다 여겨 가해자 일행에게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여기저기 전화를 하던 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음주확인을 위해 경찰과 가게로 들어갔고

일행분은 가게에 있셨고 가해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후 경찰의 전화도 안 받고 제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당일 날은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했고

이후 저는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고 입원 중입니다.

이후 가해자의 음주사실확인을 위해

주점에 2차례 씨씨티비확인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집 앞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무섭고 주변엔 어린이 집과

중학교가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득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차량은 가해자의 회사 소유의 차이며 가해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후 입원 중 가해자와 통화를 했으며 가해자는 음주사실이 없다고

몇번이나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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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주점‧사고현장 등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 일행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음주운전 여부,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귀하께서 상해를 당하여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귀하의 과실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채권액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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