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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사싯점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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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이
댓글 1건 조회 255회 작성일 22-05-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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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7년도에 계약하고 , 집주인의 욕심으로 이사를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3년채우고 이사갈 싯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가계약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의 행태로 보아선 저희가 이사갈 집의 계약금도 안줄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받아서 저희도 게약을 해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살았지만,
입주(25년 넘은 아파트, 그중 리모델링은 한지가 10년 된것 같음)하면서부터, 욕실 세면대 수도가 안나와서 겨우겨우 이리저리 붙잡아서
쓰고 있지만, 온수는 안나와서 (질질나옴) 5년간 사용을 못한상태이며,
거실 전등은 형광등 3개 짜리인데 그중 하나는 이미 고장났었고, 2개를 쓰다가 6개월 만에 하나도 마저 고장, 그후론 하나만 겨우겨우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광등가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드 전구도 삭아서 떨어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되더라구요.

물론 다른 집 주인 같으면 이미 말했겠지만, 집주인이 집을 고장냈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칠것 같아서(보일러 고장때도 난리 났었음)
꾹참고 그냥 지냈는데,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는게 낫나요.
갑자기 이사싯점에서(한달남음)하자 찾아낼거라면서 벼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무래도 이삿날 전세금 다 안돌려줄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고쳐서 산것들 영수증 첨부하면 받아낼수 있나요?

집이 낡아서 삭아서 고장나는것도 전세입자가 다 고쳐줘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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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의 만기 해지를 앞두고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위해 집주인이 10%의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부동산 관행이지 법에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혹시 귀하가 3년 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으로 ‘이외의 것은 부동산 관행에 따른다.’ 등등의 내용을 기재하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가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일을 알아보시고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구 등의 소모품은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보일러, 수전 등의 주택의 부착물로 볼 성격의 것들을 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차인인 귀하가 수리하셨다면 이는 필요비 지출로 보아 임대인에게 해당 지출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 수도의 경우 잔여 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더 큰 공사로 이어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구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교체하여 사용하시면 되나, 전구를 교환하여도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며 만약 이것이 주택에 부착된 전기 부품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주어야 하므로 이 역시도 얘기하셔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을 그 목적에 따라 통상의 용도로 사용수익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노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귀하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수선해달라고 요구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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