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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의 이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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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미
댓글 1건 조회 256회 작성일 22-05-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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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건물 명의 이전관련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30여년전 아버님이 이사를하시면서 시골 건물과토지를 팔고 이사를 햇는데 그때 구매한사람이 건물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않아 지금 명의 이전을 다시 요청하는데 이미 사신분은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고 자식이 명의 이전이 안되어잇어 이전을 요청합니다

근데 명의가 아직 안넘어간상태에서 30년이나 지난지금 명의 이전을 해줄경우 추가 세금은 발생되지않을까 하여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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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이신 아버님과 매수인이신 망인이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매매 시점으로부터 30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 매매거래에 대한 별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어려우며, 이럴 경우 부동산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2022. 8. 4.까지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1995. 6. 30.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의 경우 적용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토지의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일이 많이 도과된 이전등기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일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등록세 및 양도세 등에 일정한 중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금의 중과는 상한이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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