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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에 제 명의가 도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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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의도용관련
댓글 1건 조회 386회 작성일 22-05-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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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유럽에 거주중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약 2년전부터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사업으로 인해 아버지 본인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발생할 높은 세금이 부담되셨는지, 제 허락없이 제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제 남동생 그리고 제가 지분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관련 문의에는 답조차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경우 차명재산이라 생각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저나 아버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사람의 명의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업에서 제 명의를 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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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경우 아버지께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타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실들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 역시 문제될 수 있으며,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위, 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의 형태 및 작성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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