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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혼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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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바다
댓글 1건 조회 299회 작성일 22-03-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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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탈북자시고 같이 탈북한 딸과 사위가 있었고요. 처음에 다른거 안바란다 같이만 살겠다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몇천 드리기로 약속하고 혹시몰라 할아버지 재산은 미리 아빠와 형제들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되어가는데요. 점점 그 여자분이 할아버지 막 대하는게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들리시는데 입모양보고 아시는데 계속 소리만 지르고 구박하고 집도 자주 비우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번에 많이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시게 되어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결정했습니다.

사시는 집은 아빠 이름이라 재산세랑 세금, 생활비 다 저희가 내고 있는데 아빠도 퇴직하시고 다른 고모삼촌들도 힘들고 병원비도 매달 많이 나와서 그분 부양까지는 힘들어서 그 여자분은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병원 준비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서 뗐는데 그 여자분이 배우자가 되어있네요..;; 분명히 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족들에게 숨기고 이걸 해놨네요. 저희는 시골집도 팔아서 병원비에 쓰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 두분이 같이 사는 상태가 아니고 그분 딸과 사위가 있는데 저희가 부양해야하나요? 알아본거에는 할아버지 살아계실때까지는 부양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방법밖에는 없나요?
2. 혼인신고 안한다고 약속했고 가족들 동의없이 해놨고 친자식있는데 부양은 강제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ㅠ
3. 살아계실때 부양해야한다면 사망하신 후는 부양 안해도 되나요?
4. 현재 할아버지 재산은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고 저희가 상속받은 재산도 다 할아버지 병원비에 쓸건데 남는게 없어도 그분이 나중에 상속을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원래 그분은 할아버지 사후 출자금통장에 있는 몇천드리기로 하고 재산은 자식들 주는거로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저희 모르게 3천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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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혼인 여부는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사항이고 가족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혼인의 효력이나 부양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에는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급심 결정례 중에도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 예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브28 결정 참조).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2940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상속이나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할아버지의 혼인시점,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자녀들에 대한 증여시점과 그 가액,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 등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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