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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수를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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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저오화워디
댓글 1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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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10년된 아파트 전세입자 입니다.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아프신 아버지를 병간호해야하여 부득이하게 집을 먼곳으로 옮겨야 하여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복비를 제가 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세금을 못받고 대출을 받아 새로운 곳에 이사하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제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배상을 하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년간 공실로 될 상황이니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가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뀐 상황인데요, 전 집주인이랑은 사이가 좋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중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할때 한번 와보고, 게약 후에 한번 집에 와서 방문했는데요.

방문할때 걸레받이 부분에 구멍이 하나 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게 맞으니 차후에 배상하겠다 했더니
알았다 하더라구요. 다른 부분은 없냐하길래 우리가 한 부분은 없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사진을 몇장 찍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짐을 뺄 때가 다 되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걸레받이 부분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사진 수십개를 보내면서 여기여기여기도 배상해야되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가 한게 아니다, 원래 그랬다 했는데 자기는 전 집주인한테 구두로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어쩔수 없다 하네요.

사진에 내용은 나무로 된 바닥에 흠집, 문 모서리에 살짝 기스난 정도 입니다.

집주인이 집  계약할때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사실 제가 안했다고 증빙을 갖추기엔 힘든 사항인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옳은 건지요. 계약서에는 당연히 원상복구의 의무가 적혀져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하고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일부러 먼저 연락도 했구요. 배상할 책임도 느끼고 있구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은데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오고 힘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중간에 바뀔때 새로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받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안해도 되는건데 당한거 아닌가요?
찾아본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저는 전세금을 올려서 새로 계약할 의무가 없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선 왜 이것도 안알려주는건지...

손해 본게 이만저만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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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을 명도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시려면 전입신고도 그대로 남겨두셔야 하고, 해당 주택에 짐을 완전히 다 빼시면 안 됩니다. 즉 해당 주택을 공실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공실로 만드실 경우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자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귀하가 해당 주택에서 상주하시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고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집주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하면 되는 일이라서 지금부터 다투실 필요 없고, 부동산이 중개를 한 집일 것이므로 입주할 당시 주택 상태에 대한 설명을 변경된 집주인에게 하도록 하신 후 보수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을 증액한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변경된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귀하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원래 계약한 잔여기간 동안 보증금의 변동 없이 거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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