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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확정일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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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나나
댓글 1건 조회 2,342회 작성일 22-01-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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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에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추가하는 반전세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증액에 대한 재계약의 경우엔 사례가 많은데 감액의 경우에는 다들 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을 모두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작성 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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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하는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새로 작성한 반전세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함께 잘 보관하면 됩니다.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귀하의 경우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추가하는 반전세로 재계약하는 것이므로, 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며,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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