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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의 주민번호(생년월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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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스트
댓글 1건 조회 466회 작성일 22-0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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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 실제 생일은 05월01일이고 주민번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을때 제 출생연월일이 05월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출생신고일이 06월10일로 되어 있는걸 보니 출생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날짜를 잘못 기록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생활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경우 제 주민번호로 발급자체가 되지
않더라구요.
배우자이름으로 들어가서 발급받을때 제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때 불가능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 일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지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거라면 그냥 둬도 될지..
제 진짜 생일로 된 주민번호를 계속 쓰는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적상 주민번호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면에서나 절차면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셔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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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중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되어 있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귀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 본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정정하고자 하는 생년연월일이 기재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등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귀하의 정정신청을 허가하면 그 허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진실된 생년연월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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