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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과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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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
댓글 1건 조회 517회 작성일 22-01-06 14:18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현재 집주인은 남편의 여동생이며, 저와 남편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남편 여동생은 저희에게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세대분리 및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여동생과 저로 전세 계약을 하고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참고: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으나, 시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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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의 소유주인 귀하의 시누이가 임대인이 되고, 귀하가 임차인이 되어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역시 가능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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