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60대
작년에 인천지부에 소송구조 관련하여 문의했더니 소송구조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1.소송구조는 본원에서만 할 수 있는지,
2.다른 소송구조 기관들은 예산을 이유로 3월부터 소송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3.소송구조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비용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본원만 소송구조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나 지부의 경우 예산 등의 사유로 소송구조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저희 기관에서는 귀하가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 혼인생활, 갈등 원인, 현재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상담이 이루어진 후에 법률구조변호사단의 심의를 거쳐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기간을 정해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소송구조의 필요성과 구조대상자의 여력 등을 심의하여 소송구조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합니다.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소요 비용을 구조 범위에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