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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확인없이 계약 후 문제발생 대처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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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릭
댓글 1건 조회 368회 작성일 22-01-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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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계약을 임대인과 진행하고 차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달리 여쭤볼 곳이 없어 찾다찾다 해당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 부동산에서 집 알아보고 가계약금 전달(집주인 계좌라고 알려줬으나 알고보니 대리인(임대인 엄마) 계좌)
- 부동산 계약 시 또 다른 대리인(임대인 아빠)이 나와서 명의만 아들명의고 본인이랑 계약하면 된다고 하고, 공인중개사도 괜찮다고 부추기면서 계약 진행(이때 공인중개사도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 확인이 없었음.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하니 지금 없고 계약 후 전달해준다고 전화통화로만 확인 진행.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전달했으나 서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찍어서 전달함.
-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 전화번호는 대리인(임대인의 엄마) 전화번호임에도 계약시에는 대리인(임대인의 아빠)꺼라고 주장, 계약은 아들 도장만 가져와서 진행했고 별도 도장관련 서류나 임대인 관련 서류, 신분증 안내가 전혀 없었음.
- 이후 모든 연락은 대리인(임대인의 엄마)이 맡아서 진행하고, 확실하게 입금계좌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자 요청하니 지금 본인에게 사기치려고 그러느냐고 되려 언성을 높이며 막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탠스로 봐서는 추가적인 요구(임대인의 계좌로 입금계좌를 변경 or 계약서 수정 관련된 부분을 응할 것이라 전혀 생각되지 않아보입니다)
- 특약사항에 월세는 선불이며,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만 적혀있고 별도 입금계좌번호가 적혀있지 않음.
- 대리인(임대인의 엄마)과 문자를 통해 입금 계좌번호 전달받음.

[제 생각에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부분]
- 위임장이 없이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알려줘야하는데, 대리인 명의의 통장을 집주인 통장이라고 알려주고 가계약 진행.
- 대리인이 사인하고 계약하는데 위임장 없이 진행. 등기부등본상 통장이 아닌 다른 명의로 입금 안내.
- 특약사항이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다로 되어있는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의 계좌를 알려줌

대리인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집주인 가족편에서 편향적인 정보만 전달하며 제대로 된 계약진행을 돕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탈세 혹은 임차인을 속여가며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 내외로 인해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금액이행 관련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ㅠㅠ...

1. 공인중개사에게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여 해당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가능할까요?
2. 제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고소/고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이후 임대인 가족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월세랑 계약서 못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서증명서나 임대인 가족이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무엇일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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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현재 계약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위임장 등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리인과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아직 잔금 지급전임을 전제로 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전제와 다른 상황이라면 다시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계약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시는지 올려주신 글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계약서의 수정은 계약 양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직 잔금 지급전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잔금일에 계약서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고지를 소홀히 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려 하였다면 형사고소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그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까지는 힘들고, 위 법 위반으로 고발을 통한 과태료처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잔금지급 전이라면 잔금일에 본인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시고, 본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하시고, 위임장에 계약금을 대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 등은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인 본인의 계좌가 아닌 대리인 명의 계좌를 제시한다면 위임장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3-1. 이와 별개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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