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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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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주
댓글 1건 조회 394회 작성일 21-12-18 19: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내용1
1억5백만원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주민센타에 확정일자도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2018년 4월에  집주인이 집을 빼라면서 집구하라고
1500만원을 주어서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날이 다되어서  보증금빼줄돈이 없다고 못빼준다고해서
1500백계약금은 날리고 이사를 못갔고
이사를 가진 못한 이유가
임대인이  보즘금을 빼주지 못한 책임이  있었기에
전세보즘금 1억500만원 유효로 생각하고
또, 이일로인한 계약서내용변경이나 협의없이
2021년 11월 17일까지 살았습니다.

내용2
2021년  10월 집주인이 연락왔는데,
2021년 2월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현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해서  2021년11월 18일
계약해지  하기로 하여 11월18일 짐을뺐는데
8천6백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주소는 아직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내용3
2011년 계약당시  관리비 월 3만씩 해서 2015년 까지 지급했고 . 이후는 집주인과 연결안되어 지급못함
이후 현재까지 관리비청구  없었음


문의내용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 안들어왔구요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은 관리비공제 라면서 안들어왔습니다
합산금액  전세보증금 1천9백만원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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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 임대인이 지급한 15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와 당시 임대인 사이의 견해가 다르다면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임박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반환할 보증금은 선지급한 보증금 액수를 뺀 나머지 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귀하께서 다른 집의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임대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그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의 일부 반환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은 별개이므로,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인에게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현재 임차인에게 15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1500만 원의 성질 및 일련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보증금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입증하면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연체된 관리비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전의 관리비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소멸시효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본 판례(대법원 2016다218874 판결) 및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6다21130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연체된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제할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오류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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