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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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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웅
댓글 1건 조회 579회 작성일 21-1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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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4-2021년 자동차세가 부과 됐습니다
아버지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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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친께서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부친의 생전에 부친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여야 하므로 상속 채무에 포함시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친 사망 이후에 상속인인 귀하께 자동차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멸실인정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멸실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정지신청을 하여 차량을 소재를 파악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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