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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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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불
댓글 1건 조회 553회 작성일 21-12-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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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해당업체는 방문판매업에 등록되어있는 피부관리샵입니다

역앞에서 30만원 상당의 관리를 5만원에 해준다는 이벤트쿠폰 증정 호객행위에 당해 피부관리실에 방문하여 5만원을 결제 후 관리 날짜를 정했습니다.

관리받는 날 탈의를 한 상태에서 관리 받기 전 피부상태 측정의 사유로 상담실에 들어가 추가 결제를 계속하여 유도하셨고 탈의한 상태에서 30분이 넘는동안 설명을 듣다보니 이곳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에 161만원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추가 결제를 했으니 60만원 상당의 서비스관리를 해주시겠다 하셨고 이때 계약한 내용을 서류로 받거나 환불규정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3회 관리를 받던 도중 또 추가 결제를 유도하셨고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와 금전적인 부담의 이유로 계속하여 거부했으나 결제를 하지 않으면 상담실에서 나갈수 없게끔 계속하여 유도를 하셨고 어쩔수없 핸드폰으로 카드 한도를 올리는방법과 수기전표발행으로 344만원을 18개월 할부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어떠한 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하고 환불규정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신용카드 할부이자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지나다닐때마다 같은분이 호객행위를 하시는것이 지쳐 최초 추가결제는 관리를 받고 그날 결제한것만 취소를 하려 다음날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업체에서는 14일 이내 철회는 가능하나 위약금 10프로와 서비스 받은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만 환불해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남은 관리 금액은 314만원이였으나 환불규정에 따라 2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14만원을 취소비용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웠습니다.

위약금은 알겠으나 무료로 받은 고가의 서비스의 정가금액까지 제하것이 맞는지 여러번 여쭤봤으나 이게 맞는거라 하셨고 대신 남은 관리중 부분적으로 몇개는 취소를 해주겠다 하여 144만원을 부분취소 후 관리받고있습니다.

현재는 한달이 지나 관리 1회와 이벤트쿠폰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금액으로는 25만원입니다.

방문판매업에 등록된 피부관리샵의 경우 14일 이내 철회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고 추가로 무료로 받은 서비스는 환불시 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남은 25만원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있는 곳입니다.
결제한지 하루만에 알았던 고객은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고, 저처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고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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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귀하와 상대방 업체가 합의하여 계약을 부분적으로 해지한 후 계약이 존속하는 부분에 대해 한 달 동안 이의 없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지금 시점에서 남은 관리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요구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으로 해결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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