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보상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보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누리맘
댓글 1건 조회 589회 작성일 21-11-28 00: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보상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윗집 보일러관 누수로 인해 저희집 작은방에 물이 샜는데 며칠사이 물의양이 많아 천정이 내려앉고 작은방과 붙은 주방까지 번졌습니다.

윗집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공사는 진행해 원상복구되었지만 저희집은 월세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이었고  세입자가 난리를 쳐서 만기일을 채우지않고 이사를 나갔어요.원래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더 살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집은 원상복구 되었지만 저는 월세며 세입자이사비지원에 공실관리비에 손해가 600 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에 윗집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문제로 위집과 얘기할려고하니 보험사와 얘기하라며 제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보험사 감정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5일임대료 7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윗집 누수로인해 저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참고)” 고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아파트의 윗층 보일러관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서,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해당주택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로 인한 손해까지 발생하여 6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윗 층 소유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보험사와 대화를 하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공사비와 5일 치 임대료로 7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피해와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래층 소유권자의 경우, 윗 층의 소유권자와 피해보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자 할 수 있으나 피해를 준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윗 층 소유권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누수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