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궁금한게많음
댓글 1건 조회 406회 작성일 21-11-26 12: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10월말 분양가보다 낮은 오피스텔을 알게되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임차인이 전세11500만원에 있지만 매도자의 사정으로 10600정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세의 매매라 중개하신 부동산과 현 임차인에게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 거주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임차인분은 내년상반기까지 거주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계약금 잔금 계약완료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초에 계약이 잔금이 만료되었는데 11월중순쯤 현임차분께서 매매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가  대략 어느정도 기간인자와 중개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런지요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서는 그냥 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을 다른 부동산과 진행하게 되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ㅠ;;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이 되므로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뀐다로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어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임대차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는 관계로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 하면 통상 7주일~10일 정도의 기간을 말하며, 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보았을 때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