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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약 종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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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용
댓글 1건 조회 489회 작성일 21-11-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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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이사계약 종료 전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집주인분이랑 잘 진행되다 세입자 구해지고 갑자기 요구하는게 많아져서 도배장판 입주청소 보증금받는날 등등
협의가 잘 안되서 언쟁도 하고 했네요..
결국 3달치 월세에 도배장판 한다하면 같이부담으로요 결론났네요..하..
보증금 천에 이래저래 빼면 한달 월급은 빠지겠네요

원래 보증금은 월세집 방빼주면서 동시이행 되어야 항변권이 유지된다던데 새로들어올 세입자 이사짐 들어올려면 방은 미리 빼는게맞다하니 그것도 일리있는 말이고 ..보증금 날짜 언제로 맞춰주냐니 세입자 보증금받고 모자라서 정산해서 준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쟁도있었고 집상태보고 준다고 바로도 안줄꺼같은데 그럴경우 보증금을 어떻게해야 안전하게 받을까요?보증금 안준다 소린 안해도
언제줄지는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요즘은 보증금 받을수있게 잘되있어요~ 하는 답변도 많이봤는데 전 아무리 찾아봐도 짐먼저빼주고 계약기간전에 이상없이 받아갈수있는 법적인 보호토대를 찾질못하겠어요

짐빼주고 세입자 들어왔는데 나몰라라하거나 계약기간 다 못채웠으니 끝나고 주겠다 이럴까봐 걱정되네요
문제 생겼을때 받을수있는 자세한 방법좀 알고싶어요
 

 

1.집주인이 멀리살아 들어올때 부동산 위임하고들어옴

2.계약만료전 이사요청한다고 통화로 얘기

합의내용; 새로 임차인 구하고 나가거나 안구해지면 3달치 월세주기로함

3.새로올 임차인 구할때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구해졌고

본인 천에 29 새로올 임차인 오백에 35

가계약 된상태로 합의내용 갑자기 바꿈 취소하니마니 난리도 아니였음..

새 합의내용; 세입자와도 세달치월세요구 도배장판 반반부담 입주청소비까지요구...

4.집주인에게 너무 부당하다 안된다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새계약 취소까지 얘기함

5.부동산에 위임했다하여 주인 달래놓고 부동산통해 협의함

6.사람 구해졌으나 3달치 주기로하고 도배장판까진 합의함

7.보증금 언제줄지 얘기를 안해줌 부동산 소장과 면담하여 보증금 받아야 나갈수있다고 얘기함

8.부동산 소장도 질렸는지 집주인한태 얘기안했다며 전화와서

12월 15일 이사요청했고 16일에 세입자오기로함 그때 계약금 받았으니

그날 오전까지 보내라고 한다고했으나 집주인한탠 말 안했다고했고 이사들어올때 알아서 보내줄꺼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움좀 주세요ㅜㅜ답답해 미치겠습니다

15일부터 보증금 줄때까지 짐놔두고 버티는게 답일까요..?
언제 보증금 줄지는 말 안하면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나 일단 새로올사람 들어와야하니 짐 미리 빼란말만하네요..

통화녹음은 다되있고 들어올때 집하자는 사진찍어놨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중간에 이사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갈것 이라고 명시되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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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집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 사건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산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집을 반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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