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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의 도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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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갑
댓글 1건 조회 334회 작성일 21-1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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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탈의실에 보관해 둔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일 A병원에 들려 임치물을 보관 후 회수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내 씨씨티비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이 목격됨)

그 후 B피부관리실에 들려 임치물(가방) 보관 후 회수시 지갑의 유무를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B관리실의 경우 탈의실에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락커를 지정해주시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락커를 배정받았고 기존에도 비밀번호를 누군가 임의로 바꿔 락커를 열기위해 직원을 부르는 등 락커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치물 보관함의 잠금(버튼식)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고 다시 잠금을 시도 한 뒤 소리와 잠금불빛을 보고 잠금이 되었다 판단하여 관리를 받은 후 임치물 회수 시 잠금이 되어있지 않아 보관당시 잠금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갑을 확인 하지 못한 채 B피부관리실에서 나와 C가게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방에서 지갑에 보관중인 카드가 빠져나와 당시엔 도난 당했다는 사실 보단 내가 카드를 빼놨었나? 라는 생각으로 도난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가방에 물건을 꺼내려 가방을 만졌을 때 지갑에 항시 보관하고 꺼내지 않는 카드가 잡힌 순간 이상함을 여겨 확인한 결과 지갑의 도난을 인지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도난신고를 하라 하여 도난당한 2일뒤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B 피부관리실에서는 임치한 물건의 보관의 의무는 사용자가 해야한다, 잠금장치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임치물 회수시 소지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B피부관리실의 과실은 없으니 책임이 없다 하시며 도난신고를 했으니 수사에는 협조하겠으나 배상의 책임은 없다 하셨는데 제 소지품에 범인의 지문과 저의 지문조차 제대로 나온것이 없고 탈의실 특성상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지문으로는 범인을 검거하기 힘들것으로 판단이 될 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난당한 물품은 3달전 구입한 물건이며 영수증을 보관하고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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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1항). 위 규정상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한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임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락커가 피부관리실 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탈의실에 설치되어 있고, 락커의 잠금장치‧비밀번호 등을 피부관리실에서 관리한다면 임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부관리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 전제로서, 귀하께서 해당 락커에 지갑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고, 이전 병원 방문 시 지갑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병원과 피부관리실 내방의 시간적 간격 및 동선, 귀하께서 피부관리실을 떠난 시점과 지갑 분실을 주장한 시점 등을 자세히 주장하시고, 귀하께서 락커에 지갑을 넣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시 락커의 고장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피부관리실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귀하께서 잠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귀하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라면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등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어 가능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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