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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검인시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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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합니다
댓글 1건 조회 427회 작성일 21-11-17 23:0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가정법원에 자필유언장을 검인 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서류 중에 어떤 것은 (상세) 어떤 것은 (상세)가 아닌 것이 있던데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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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유언자 사망 시 말소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속인 목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가계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부),
귀하께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언증서 사본
위 문서들을 첨부하여 유언자(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증서검인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안이나 재판부에 따라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한을 지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법률정보>서식모음에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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