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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소 정정 관련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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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
댓글 1건 조회 288회 작성일 21-1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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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생자 존부 확인 소제기와 관련하여 작년인가 2021년 3월 이전에 직접 방문 해서 상담받았던 김지윤 입니다.

덕분에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는 판결이 되서 어제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가 남아 있어서요

출생장소 정정 건이 남아있는데요.

출생증명서 에는 출생장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나 기본증명서나 재적등본에는 출생장소가 경기도 파주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출생증명서에 기록한 그대로인 서울시로 정정 하려는데

법원에 정정 신고를 하러 갈때 서울 가정법원에다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의정부 법원 고양지원 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는 11월 초에 인터넷으로 경기도 파주시를 서울시로 등록기준지 변경은 했습니다.

제출 서류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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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출생장소 정정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셔야 하며, 서울의 경우, 귀하의 등록기준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 해당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그 외에는 해당 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귀하와 친모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출생증명서, 기타 출생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친모의 사실확인서 등)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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